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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방도로 불법주차 견인 거부…공무원 ‘민원 묵살’ 안전불감증 심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1-10 00:46 KRD6
#양천구 #소방도로 #불법주차 #안전의식 #신월동 중고차 매매시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 공무원이 소방도로에 불법주차 중인 차량 견인 민원을 묵살하는 일이 벌어져 이 지역 화재예방에 대한 구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안전불감증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양천소방서에 따르면 양천구 지역에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총 131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틀에 1건 꼴이다. 이같은 양천구 화재는 3명의 사망자와 2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했다.

NSP통신- (양천소방서)
(양천소방서)

또 지난 10월에도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0%, 291% 증가한 31건의 화재가 발생해 487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NSP통신- (양천소방서)
(양천소방서)

특히 지난 5일에는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양천구 목동 통합청사 건설현장에서 큰 불이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4일에는 목동의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5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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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근의 한 상인은 “그때 불이 나자 소방차 수십 대가 긴급출동했지만 골목 한쪽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또 다른 쪽은 공원이어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애를 먹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목격담은 소방도로에 대한 구의 점검과 담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이 날의 피해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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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관계자는 “양천구에 소방차가 출입하지 못하는 도로는 모두 18곳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골목길이라 해도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다”며 “하지만 갓길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골목길에는 주차할 수 없다. 모두 불법 주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관리에 있어 도로 폭 20(M)미터 이상은 시에서 20미터 미만은 해당 자치단체인 구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는 양천구에서는 관내도로 중 폭 20M가 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

특히 화재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차가 통과해야 하는 골목길로 갓길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는 불법 주차를 허용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양천구는 신월동 중고차 매매시장 인근 6미터 도로에 황색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어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임에도 이 곳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견인 민원마저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보여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천구에 불법주차 견인 민원을 제기한 이 곳 중고차 매매시장의 상인 A씨는 “최근 양천구 주차관리 담당부서에 도로 폭 6미터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견인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공무원 B씨는 ‘스티커 발부는 해도 견인은 할 수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 관내에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한 민원인데 공무원인 B씨의 태도는 마치 ‘이런 일로 민원을 제기하냐’, ‘귀찮게 한다’라는 느낌을 줬다”라고 매우 불쾌해 했다.

NSP통신-양천구 신월동 중고차 매매시장 뒷 골목 갓길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고 불법 주차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양천구 신월동 중고차 매매시장 뒷 골목 갓길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고 불법 주차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당시 A씨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 견인하지만, 사람 통행에 지장을 안주는데 (A씨가)견인까지 하라는 것은 조금(그렇다)”이라며 “소방도로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A씨가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라는) 이 도로는 도로 폭이 6~7미터이고 불법주차 차량들의 폭은 3미터 정도여서 소방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주차 스티커는 발부하지만 견인조치 까지는 하지 않겠다”며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B씨의 이런 주장은 도록폭 3M의 공간을 확보해 둔 상황이라면, 불법주차도 문제될게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법률에서 도로의 정의를 4미터로 규정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의 도로 폭을 4미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 규정일 뿐 소방차의 회전 반경을 고려해 보면 도로 폭 4미터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항 3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노상 주차장 주차 구획 폭 2.5미터를 감안할 때 사실상 도로 폭 6~7미터인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주차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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