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는 탄핵소추 가부결정권 아니라 가결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진행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명예퇴진에서 시작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그리고 4월 퇴진-6월 대선으로 어지러운 행보를 했던 국회가 결국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좌고우면, 갈팡질팡 하던 국회를 탄핵소추까지 이끈 것은 전적으로 100만, 150만, 200만 촛불항쟁의 힘이었고, 즉각 퇴진하라는 민심이었다”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징계이고 즉각 퇴진의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박근혜가 1분 1초도 청와대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요구다”며 “나아가 대통령의 지위로 불법통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것이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고 지적햇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라며 강짜를 부리며 탄핵부결 협박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비박계는 아직도 자신들이 탄핵 가부결정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민은 국회 탄핵부결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탄핵부결 시 의원직총사퇴를 선언했듯이 국민은 탄핵부결 시 국회해산을 요구할 것이며 국회가 민의를 대의하지 못한다면 해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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