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검사가 성접대, 성희롱 등 감찰중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처벌대신 퇴직을 통해 잇속을 차리는 이른바 ‘먹튀사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검찰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검사가 퇴직 희망시 해임 및 면직 등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청구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사 해임, 면직은 9건이나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한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임 또는 면직 징계시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감액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았던 A법무부차관,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뤄지기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현권, 박광온, 박지원, 박재호,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이언주, 이원욱, 이해찬, 이춘석, 위성곤,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홍익표, 황주홍,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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