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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일반근로자 ‘출·퇴근 사고’ 산재 적용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0-19 17:11 KRD2
#이찬열 #일반근로자 #통근버스 #산업재해 #교통사고

회사 통근 버스 아닌 자가용·지하철 이용도 산업재해 인정
헌법불합치 결정..근로자 생명과 건강 적극 보호해야

NSP통신-이찬열 국회의원 모습. (이찬열 의원실 제공)
이찬열 국회의원 모습. (이찬열 의원실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일반근로자도 회사 출·퇴근시 통근버스 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9일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내용에 근로자들이 통근버스 이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통과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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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출·퇴근 중 사고시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지급을 받지만 일반근로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24개국으로 비준국의 약 2/3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덜어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자의 53%가 출·퇴근 산업재해를 인정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를 보면 전체 3458건 중 1646건(47.6%)만 산재로 인정받고 1812건(52.4%)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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