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폐차장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겠다며 뇌물 27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구속 기소된 양천구 전 공무원 임 모(남 60)씨 사건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수거했다가 비난에 직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 양천구청 자동차정비팀장 임 모씨(60)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폐차장 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천구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양천구 한 지역신문을 수거해 해당 매체의 거센 항의와 함께 ‘알 권리 침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당시 해당매체는 “양천구 관계자는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 입장에서 타 부서의 신문들도 수거할 수 있는 것, 신문을 수거하는 것 역시 언론팀에서 하는 일. 그건 신문사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양천구공무원 A씨의 답변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홍보정책과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 공무원 사건을 보도한 지역신문을 수거한 것과 관련해 “신문을 수거한 것은 맞지만 신문 전수를 수거한 것은 아니다”며 “양천구청 58개 부서에 배포된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수거해 한 쪽에 모아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관련 나상희 양천구의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 해명자료 하나 내지 않는 것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무능한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구청에 근무하면서 총 13회에 거처 38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당시 건축과 공무원 구속 시 해명자료에서 “엄정한 감사와 유리알 같은 행정으로 모든 비리를 차단 하겠다”고 밝히며 언론에 적극 응대했지만 2700만원을 수수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해명 없이 이를 보도한 지역 신문을 수거해 그 배경에 대해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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