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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 낙동사격장 무단점용한 상주시의원 A씨 등 45명 검찰 송치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08-19 14:13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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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원 A씨 등 45명 검찰에 송치...상주시의원 A씨 포함, 다수가 재범 ‘충격’

NSP통신-상주시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상주시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상주시 중동면 공군사격장(이하 낙동사격장) 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농사를 지어온 현 상주시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NSP통신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경찰은 낙동사격장 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농사를 지어온 혐의(하천법 위반)로 현 상주시의원 A씨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상주시는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상주축협)이 무단으로 경작한 사격장 하천 부지에 조사료 작물을 파종한 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보조금 620만 원을 지급하고, S영농조합법인에는 쌀 직불금에 비해 금액이 작은 밭 직불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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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주시 건설과는 사격장 내 하천 부지에 대한 무단 경작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데 반해, 상주시 축산과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국고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이 다소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게다가 이번에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들 중 일부는 벌금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형 등에 처해 있는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주시의원 A씨 경우 과거 하천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형,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익명의 한 농민은 “상주시 건설과는 고발을 이어 왔지만, 축산과는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이같은 행정행위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토지가 범죄의 토지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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