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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8-08 13: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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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NSP통신-김형동 의원. (사진 =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김형동 의원. (사진 =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 · 예천)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이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하면서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 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대표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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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을 비롯해 예천 · 울진 · 영주 · 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오가는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 · 상주 · 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 · 영주 · 봉화만 해당된다.

또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

김형동 의원는"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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