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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대상자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05 11: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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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포스터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지난 2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어 9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논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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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받게 된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자활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소방·시민 등 민관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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