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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증권사 조각투자 상품 ‘투자자 보호 없다’…“증권 상품 성격일 뿐”

NSP통신, 송희진 기자, 2023-09-15 09:14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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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NSP통신 송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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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조각투자가 증권투자상품처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조각투자상품 판매에 뛰어들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를 부수적 기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증권투자 개념인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없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상 투자 예탁금을 보호할 뿐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조각투자증권 투자자 예치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증권회사 파산 시 조각투자증권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명의 계좌와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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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각투자증권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투자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는 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과 권리’이기 때문에 조각투자업체는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의 권리를 절연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에게 투자자 보호는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사들이 투자금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각투자의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지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의 발행규제와 유통규제를 동일하게 따르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권 투자에 공시주의와 자기책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조각투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공시주의와 자기책임으로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은 각 성격에 맞게 자본시장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도 그에 따라 규율 받고 보호받으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체를 토큰증권으로 포섭하지 않고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만 토큰증권으로 포섭해서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아직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토큰증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토큰증권이 법을 준수해 발행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는 위법의 가능성을 낮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조각 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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