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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HDC현대산업개발, 파격적 수주전…업계 “영업정지 풀리면 혜택 끝날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4-13 09:3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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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달 30일 광주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이 내려진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격적으로 수주·시공권 따내기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실무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영업정지가 풀리면 분명 파격적인 조건이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기 안양의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권과 서울 노원구의 월계동신아파트 시공권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시공권과 수주권을 따내고 있다.

경기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함과 동시에 대규모 사업추진비를 지원했다. 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권과 관련해서는 보증기간 30년 약속, 공사비 인상 없는 확정 공사비 측정, 미분양 발생시 공사대금아파트로 대신 받기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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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이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상황을 따질 여력이 없고 영업정지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가 끝나면 분명 파격적인 조건은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고 협력체들마저도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스레 타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영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계약을 지금 따내야 정지기간 동안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에게 영업정지 이후에도 파격적인 조건은 계속되는지에 대해 들어보니 “아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다만 행정처분 다음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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