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부영주택(대표 최양환)이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영 주택에게 시정 명령과 비롯해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주택이 지난 2016년 3월9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화성 향남 B7 블록 부영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등 11건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 중 하청업체가 최저 입찰 가격인 목표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추가 협상을 통해 1억5843만원 깎았다고 언급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을 깍으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에대해 부영주택의 한 관계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공정위에서 조사개시전에 이미 저희 부영측은 대금을 지급했다. 저희는 합의를 이미 해서 끝난 사안이다. 저쪽(공정위)에서는 조사를 하고서는 과징금 부과를 한 건이다. 저희는 시정조치가 다 완료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부영그룹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8억7400만원에 입찰한 공사는 8억6000만원으로, 27억7620만원 공사는 27억4090만원으로 낮췄다고 지적한데 대한 생각을 부영그룹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이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곧 저희한테 의결서가 전달이 될것이라고 알고 있다. 의결서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며 “현재는 시정조치가 끝났고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고 공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끔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서가 저희쪽으로 보내지는 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영측은 의결서를 받아봐야 앞으로의 진행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 될지에 대해선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12일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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