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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역지침 이행 철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04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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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학원·교습소 제한적 허용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등 강화된 방역지침에 맞춰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3일까지 시행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식당 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와 함께 17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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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이 금지되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이고 기숙사 등의 숙박시설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경우에 한해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현재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장비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집합 금지되고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강화 시행에 따라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두방송 차량 10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도 가족 간 물리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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