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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비상... 특별방역 강화조치 대시민 브리핑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23 18:25 KRD7
#경주시 #코로나19 대시민 브리핑

계속되는 지역 확진자 발생, 시민 자신부터... 사적모임 잠시 ‘멈춤’ 강력 권고

NSP통신-이영석 경주 부시장 코로나19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이영석 경주 부시장 코로나19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이영석 경주 부시장은 23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22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오늘도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비상 상황 속에 정부한 발표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차 밝혔다.

경주시는 25일 만에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3일 오후 4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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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중 181번 확진자는 울산 579번 확진자의 어머니로 경주 친정을 방문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182번, 183번, 186번 확진자는 181번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명은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안강읍 거주자로 17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시는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경주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4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사적모임‧회식 등의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휴게실‧의자 등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을 전면 금지된다.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전면 금지하며, 이에 따라 오는 24일 개장 예정이었던 황성공원 야외 스케이트장도 개장이 연기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되며 토함산과 문무대왕릉 등 해맞이 명소도 출입 자제가 권고된다.

또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사적지는 야외 입장만 가능하고 실내시설은 폐쇄되며 동궁원, 화랑마을, 국민체육센터 등 국공립 시설과 경로당은 운영을 중단한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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