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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한 방역 강화 조치 시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12-22 19:4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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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활동 금지, 전 시민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 호소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 0시를 기해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강화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은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의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된다.

시는 22일 안전정책과 주관 긴급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자체 방역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안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극적인 시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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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의료 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50% 예약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시민의 자발적 검사 등을 요청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시장은 “최근 20여일 사이 경주에서 무려 78명의 확진자 발생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 외출을 잠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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