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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철저한 방역 이어간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07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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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 시설 이용 자제 및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해야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철저한 방역을 이어간다.

정부는 최근 환자 증가 추이가 반전되지 않고 의료체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외출·모임 등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되고 모임·행사 인원 제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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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가두방송 차량 6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방역 수칙 이행 점검 및 경기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점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소독·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집합금지 대상시설이 ‘유흥시설 5종’(2단계)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단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제외)으로 확대된다.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이 추가된다.

식당·카페는 2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고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사우나·찜질시설 운영도 금지된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최대 50명, 전체의 30% 이하로 제한되며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조치된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적용되고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10인 이상 모임·약속은 취소가 권고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가 허용되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50인 인원 기준 미적용)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 운영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이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겨울철 실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3밀’ 시설이용을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음식 덜어먹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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