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마스크 착용을 돕고자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18개소, 민원부서 16개소, 공공도서관 5개소, 복지관 4개소, 요양병원 5개소, 요양시설 7개소, 경로당 118개소 등 총 173개소에 KF-94 마스크를 100장씩 1만7300장을 배부해 비치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장소는 집합제한(다중이용) 시설, 노선버스·기차·전세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나 코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광명시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통해 시민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광명시 공식 SNS 등을 통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핵심 방역수칙 준수, 개인 위생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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