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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1-03 16: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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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압류재산 1018건 체납처분 중지 결정…12월 중 압류해제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장기압류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압류재산 가액이 낮아 매각실익이 없음에도 장기압류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자동차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세심의회에서는 10월 29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1015대와 부동산 3필지 등 총 체납액 2억5900만원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으며 선정된 압류재산은 12월 중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김원경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처분중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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