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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원…9만8000명 10만원씩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02 10: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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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11월 2일 자정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9만8000여 명을 예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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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11월 12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11. 4~10)받아 오는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 16~12. 4)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11. 23~12. 4)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한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시는 이번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외에도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운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아동에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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