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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2일부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작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20-10-12 13: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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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성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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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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