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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달 12일부터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Thu, 08 Oct 2020 KRD7
#안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위기가구 #코로나극복지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두 개 조건 충족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가구 11월 지급 예정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구직급여 등)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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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신청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9월9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된다.

윤화섭 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T/F팀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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