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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강력 대응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10 13:43 KRD8
#경주시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대응

즉시 고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NSP통신-경주시 자가 격리자 현장 불시 점검 모습. (경주시)
경주시 자가 격리자 현장 불시 점검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9일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3개 읍면동을 현장 점검한 결과 스마트폰 미 소유자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임대폰을 지급해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기로 하고 통신사와 협의, 임대 스마트폰을 개통,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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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자 전원 앱 사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지역 내 자가 격리자는 203명이다.

시는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 격리자에 대해 안전보호 앱 미설치, 앱 통신 오류, 전화 미 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시는 1대1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 격리 앱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며 “개인으로 인해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자가 격리 준수사항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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