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신규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급 납부 방법 등 ‘지방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멘토링 사업은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관련해 고충 감소 및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신규 개인창업자 및 법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등이 대상자며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진행한다.
메토링 서비스는 납세자보호관이 2020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사업자 등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시까지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사업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을 지원하며 지방세 구제절차·방법 및 절세 노하우도 제공한다.
또 신규사업자 중 국세 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신규사업자에게 유용한 국세 정보와 납세자의 국세 관련 궁금증 등도 해결해 준다.
이밖에 오는 5월부터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방세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 청취·상담 등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세·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며 대상자는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입주자다.
아울러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에게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 정보가 담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사업자별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효율성이 증대돼 창업 초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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