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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코로나19 상황별 사업장관리·근로자보호 가이드’ 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23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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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시(사업장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실천) ▲감염 발생시(유급휴가 부여, 가족돌봄 지원 등 ‘근로자 보호’ 조치) ▲상황 장기화시(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 협력’ 권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황별 사업장관리와 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황별로 취해야 할 대응책에 더해 정부 지원제도를 세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를 배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NSP통신-코로나19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주요내용 (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주요내용 (대한상의)

한편 코로나19 사업장관리 및 근로자 보호 가이드 주요 내용은 1단계인 감염 우려시 사업장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실천하고 2단계 감염 발생시에는 유급휴가 부여, 가족돌봄 지원 등 ‘근로자 보호’ 조치하며 3단계로 상황 장기화시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 협력’ 권고 등으로 구성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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