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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 수영복 자발적 환불 실시

NSP통신, 김승한 기자, 2014-09-17 10:26 KRD1
#데상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수영복 #환불조치

소비자원 “수영복 안감 접촉 시 피부 트러블 발생 우려”

NSP통신-환불 조치된 데상트코리아 수영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환불 조치된 데상트코리아 수영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NSP통신 김승한 기자) = 데상트코리아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데상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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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돼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 Q422HP3591, 판매가격 : 8만8000원) 1529개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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