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사퇴거부 임영록 KB회장, 소송 제기로 금융위와 전면전 돌입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9-17 09:46 KRD7
#KB금융(105560) #임영록회장 #금융위원회 #중징계 #행정소송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6일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 직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에 정면으로 나선 것이다.

G03-9894841702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임 회장의 거취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사회를 통해 임 회장의 해임이 결정되면 향후 임 회장은 3개월 직무정지 징계가 끝난 후에도 자리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 15일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임 회장이 끝내 사퇴를 거부할 경우 17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의 해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오늘 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임 회장의 소송에 금융당국 또한 KB금융 이사회에 해임안 상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임 회장과 금융당국이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