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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권면가 60% 미만 구매 결제시 상품권 사용 못해…‘소비자 우롱’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8-25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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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측 “피자헛에 문제있다”

NSP통신-▲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뒷면 사용처에는 피자헛(원안)이 등재돼 있다.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뒷면 사용처에는 ‘피자헛’(원안)이 등재돼 있다.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외국계 피자업체인 피자헛이 상품권 결제에 제약을 둬 고객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는 피자헛이 결제수단으로 상품권을 이용할수 있도록 한 업체 약관에 따르면 결제 가능한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권면가액의 60% 이상을 무조건 사용토록 강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3만4900원 하는 라지 사이즈의 피자 1판을 구매할 수가 없다. 무조건 싫더라도 다른 제품을 2만5100원 만큼 최소 추가 구매해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6만원을 맞춰야 비로소 10만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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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주문창 하단에 보면 상품권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10만원권 상품권 사용을 위해선 권면가액의 60%이상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피자헛 상품권 사용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황당하게도 “굳이 6만원 미만으로 피자를 구매하고 10만원권 상품권을 이용하겠다면, 사용은 가능하나 차액에 대해 돌려주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10만원 신세계 상품권으로 피자헛에 피자를 주문하고 낭패를 봤다는 박모씨(21. 대학생)는 “피자 1판을 주문해 먹으려고 홈페이지 주문창에 들어가 봤더니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 결제시 사용 가능’이라고 돼 있더라”라며 “상품권이라는 건 사용처에서 언제든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같은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품권이란 ‘발행인이 소유자에 대해 일정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상품권은 발행처가 정한 사용처라면 제품금액과는 무관하게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피자헛의 상품권 사용 규정과 달리 피자헛을 사용처로 발행된 신세계 상품권 뒷면에는 ‘이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는다. 다만,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구매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 후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기 위해서는 권면가의 60%(1만원과 5천원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이하의 금액만큼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권면가의 60% 미만 물품 구매시에는 차액을 현금으로는 돌려주지 않고, 소액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상품권을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NSP통신-▲한국피자헛 홈페이지에 주문창에 나와있는 상품권 사용 안내 문구. 물품 구매가 권면가의 60%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해 놓았다.
▲한국피자헛 홈페이지에 주문창에 나와있는 상품권 사용 안내 문구. 물품 구매가 권면가의 60%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피자헛은 이에 반하는 상품권 사용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것 처럼 해두고 실제 제한을 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권면가 60% 미만 결제자에게는 차액을 소액의 동일 상품권이나 다른 대체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피자헛의 상품권 사용 정책은 대놓고 상품권 결제 시 잔액에 대해 착복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측은 피자헛의 상품권 사용 제한과 관련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보원 상품권 담당 팀장은 “상품권은 사용처에서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결제가 이뤄져야 정상”이라며 “10만원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있어 구매 금액에 결제 제한을 둔 건 피자헛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피자헛이 조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측은 NSP뉴스통신과의 전화에서 “홈페이지 주문창 하단에 상품권 결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 둔 것처럼 권면가의 60%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상품권 사용은 어렵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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