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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조상 땅 찾기’ 민원 1회 방문 처리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4-08-21 16: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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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 주기 위해 군청 뿐 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도 사망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1회 방문으로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조상님의 토지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특히, 조상 땅 찾기는 토지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존재여부를 몰라 누락될 수 있는 재산상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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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사망인의 상속인 또는 열람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해 직접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면 사망신고 처리 후, 군으로 이송돼 처리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군에서 상속인 유무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편리하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군은 조상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에만 70여명에게 303필지 25만3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편리하게 조상 땅을 찾아드리기 위해 각 읍면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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