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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훈의 물류칼럼

자전거 퀵서비스, 확대해야 한다.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4-08-08 11: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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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우송대 운송물류학과 구교훈(물류학박사)
우송대 운송물류학과 구교훈(물류학박사)

(서울=NSP통신) 오늘 아침 모 TV의 뉴스에서 외국의 자전거 퀵서비스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자전거로 긴급서류나 소형물품 등을 긴급 배송하는 퀵서비스를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직원은 15명이며 하루 평균 배송거리는 약 100km~120km 정도다.

거대한 도시의 빌딩숲과 복잡한 미로에 적합한 배송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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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이용한 퀵서비스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1999년 일본의 자전거 퀵서비스를 다룬 영화 메신저에서는 이미 저전거가 오토바이와 경쟁하고 모든 것이 저전거로 가능하다는 대사가 나온다.

중국에서는 2001년 ‘북경 자전거’ 란 영화로 미국에서는 2012년 히트한 ‘프리미엄 러쉬’ 란 영화에서 자전거 퀵서비스를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다.

자전거 퀵서비스는 뉴욕, 도쿄 등 외국 대도시에서 수천 명의 메신저들이 자전거 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복잡한 대도시의 빌딩숲과 좁은 골목길을 빠른 시간 내에 긴급서류나 소형물건을 배송하기엔 안성맞춤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전거 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시내 곳곳에 공공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퀵서비스용 표준 자전거규격의 제정, 헬멧 등 각종 안전장구의 개발과 표준화와 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자전거가 시내의 도로와 보도를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자동차와 각종 구조물 등과의 충돌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발생 시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점은 자전거 퀵서비스는 화석연료인 기름을 소모하지도 않으면서 대기를 전혀 오염시키지 않는 새로운 배송시스템이면서, 실업자나 저 소득층이 주 소득원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고용안정과 복지 측면에서 정부는 이러한 자전거 퀵서비스는 물론 오토바이 퀵서비스처럼 영세한 중소사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저탄소경제에 부등하여 자전거 퀵서비스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저감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수단으로 계속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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