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마트(139480) 등 일부 유통매장들이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개인들에겐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것과 관련, 소비자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이마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내밀었지만 거절당했다. 매장의 판매직원은 “개인들한테는 상품권 판매가 신용카드는 안되고 현금으로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어쩔수 없이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개인 신용카드는 안돼고 법인 신용카드만 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 자유마저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개인들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아예 구입 못하는 게 아니다. 이마트 등이 현금결제만 고집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돼 있을 경우 개인들은 물론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와 카드사간의 가맹계약이 안돼있을 경우 현금거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은 업체의 자유라고 하지만 고객의 편리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결제 선택권을 빼앗은 것”이라며 “고객입장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처사여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할 말은 없지만 유통경제질서 차원에서 개인들한테는 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최근 상품권 관련 불법행위가 개인들이 구매하여 발생한 사례보다는 법인카드로 다량 구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지방도시 시장이 1억원어치 상품권을 법인카드를 이용해 구매후 현금화 시킨 사건이나 또 현금을 필요한 기업들이 현금을 조달하는 통로 중 한 방법으로 속칭 상품권 ‘깡(재판매)’을 한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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