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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업자 결합상품 판매 인가 절차 완화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5-27 12:17 KRD1 R0
#방통위 #KT #SKT #결합판매

(DIP통신) 류수운 기자 =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맞춤형통신서비스 판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결합상품 개발과 이를 통한 요금할인 경쟁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인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소비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는 자신에 맞는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어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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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전화, 와이브로(WiBro),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 정착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T는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10%이하인 경우에만 인가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으나 이를 2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수요의 확보,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와 마케팅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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