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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시 감점 부여…전관예우 입찰비리 원천 차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04 10: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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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6월 3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결정된 정부방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6월 3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결정된 정부방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이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시 감점을 부여해 전관예우로 인한 입찰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코레일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 참여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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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공직자의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편 최연혜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참석 이후, 계약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퇴직공무원 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고 6월 3일 월례조회에서는 코레일 2만 7000명 가족 모두는 국민 신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우리와 관련 없는 철도차량 납품비리 등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명을 씻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청렴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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