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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이한구 의원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 등 9건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5-26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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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3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접수된 법률안 중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

또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은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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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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