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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공정위 조치 수긍 못한다”...행정소송 불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5-08 16:42 KRD1
#NHN #공정위

(DIP통신) 류수운 기자 = NHN이 시장지배적 남용 사업자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NHN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내용중 자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규정한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N은 이 성명서에서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글로벌 업체들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 경쟁이 본격화 되고, 인터넷·통신·방송 등 다양한 산업간 컨버전스를 통해 시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확정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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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 “이들 업체들과 계약시 ‘동영상 서비스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 게재 시에는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합의하에 계약됐다”고 해명했다.

NHN은 “이 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되지 않은 것은 자사가 계약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타사업자에게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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