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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안돼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5-08 14:51 KRD1
#공정위 #NHN #포털

시정명령과 함께 자회사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2억2700만원 부과

(DIP통신) 류수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억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야후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1억원, 해당 임원 1명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외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

8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NHN은 임차한 빌딩에 대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 각각 원 임차료보다 최대 28.5%와 45.5% 가량 낮은 금액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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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성립이 이 두회사의 설립시기와 맞물려 있고, 서치솔루션의 경우 낮은 임차가격으로 발생시킨 당기순이익은 5년간 8%에 해당하는데다 NHN서비스 역시 2년(2005~2006)간 합산된 당기순이익의 15%에 달해 NHN의 지원행위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행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과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NHN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져 시정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2004년 온라인 고스톱 게임업체인 게임앤미와 콘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콘텐츠 서버플랫폼 개발과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소스코드와 운영 매뉴얼을 자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인터넷 포털 직권조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수개월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관련 문서와 품의문서 등 관련자료의 삭제 또는 폐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회사 차별적 취급행위와 KT하이텔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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