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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기자 공무원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5-13 18:32 KRD7
#목포시 #목포시선관위
NSP통신- (전라남도선관위)
(전라남도선관위)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모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13일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일간지 기자로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613명에게 모 정당 도지사 당내경선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 피고발인 B씨는 현직 공무원으로 지난 5일 자신의 집에서 모 정당 목포시장 당내경선 후보자의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115명에게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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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자와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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