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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사진을...” 9시간 동안 동거녀 폭행·강간한 50대 영장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4-14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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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동거녀를 9시간에 걸쳐 방안에 감금한 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사상구 덕포동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거녀 B(45) 씨와 3년전부터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로, B 씨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안방에서 방문을 걸어 잠금고 감금한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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