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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 대해 '집단소송 움직임'.....'고작 20억 벌금이라니?'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4-04 22: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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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투자위험 가능성 누락’혐의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건설에 대해 ‘제재내용이 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투자가들 사이에선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6차 정례회의를 열어 GS건설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초 수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적악화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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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뒤 발표한 1분기 영업손실은 5354억원에 달했고, 이같은 실적악화가 이어지면서 GS건설의 신용등급은 ‘AA-’에서 ‘A+’로 강등됐다.

한 투자자는 “GS건설이 수천억원 채권을 발행하면서 결국 투자자들을 속인 셈이 되버렸는데 고작 회사에겐 20억원의 과징금이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GS건설에 법적 책임을 다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말이 안된다’ '투자자는 봉인가‘라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대기업인 GS건설을 믿고 투자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GS건설은 지난해에 영업적자가 9400억원 규모에 달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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