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 상법개정 사후 제도안 논의…“디스커버리제도·배임죄 민사책임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성지건설(005980)은 청주시 율량3차 대원칸타빌 공동주택 신축사업 단지내상가 수분양자에 33억8475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채무보증기간 종료일은 2015년 5월 30일까지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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