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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에 불법 채권추심한 대부업자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19 10: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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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8일 대출금을 갚으라며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대부업자 A(3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월 7일 오후 4시쯤 9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B(여, 25) 씨를 울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B 씨 명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한 후 160만원에 되팔아 채권에 충당하고 수백차례의 욕설과 협박을 섞은 전화를 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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