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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청, 선원 불법소개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사범 구속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3-05 10:27 KRD7
#목포 #직업소개소 #지적장애인
NSP통신- (목포시)
(목포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양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직업소개소에서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를 모집, 이들을 상대로 숙박비 술값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어선에 소개해 임금을 착취한 직업소개소 대표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전복양식업자 B(49)씨는 장애인 L(29.지적장애3급)씨를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도 18일 동안 하루 11시간의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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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A(60)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경까지 선원 6명의 임금 총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것은 선원법상 불법이라며 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 구인 구직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예 브로커와 직업소개소의 공모여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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