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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4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3-03 13:22 KRD7
#목포 #주민등록일제정리
NSP통신-목포시청/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시)
목포시청/NSP통신=홍철지 기자 (목포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는 올해 ‘6.4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63일간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 무단전출자와 전입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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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지번주소로 돼 있을 경우 도로명주소 변경 라벨지를 배부 부착토록 함으로써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면 주민생활의 편의와 적정한 행정사무를 도모할 수 있다”며 “가구별 방문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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