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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기동검표 시행

NSP통신, 안정은 기자, 2014-02-14 22: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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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무임승차 막고자 오는 17일부터 기동검표 시행...사전신고시에도 50% 부가금 부과

NSP통신-코레일 직원이 오는 17일 기동검표 시행에 앞서 열차이용객에게 시범적으로 기동검표를 하고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코레일 직원이 오는 17일 기동검표 시행에 앞서 열차이용객에게 시범적으로 기동검표를 하고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부산=NSP통신 안정은 기자) =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열차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기동검표를 시행한다.

14일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덕률)는 최근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에서 늘고 있는 열차 무임승차를 막고 올바른 열차 여행 문화를 정립하고자 오는 17일부터 기동검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열차 이용 고객은 Home 티켓·SMS티켓·코레일톡(Talk)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역에서 표를 구입할 필요 없이 집이나 이동 중에 자가 발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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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는 전국 모든 역에서 자동개집표기를 없애 열차 내에서는 간이검표만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검표를 할 수 없는 데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 일괄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가장 일반적인 부정승차 유형을 정밀 분석해 이번 기동검표에서 중점으로 검표할 계획이다.

열차 시간이 촉박하다며 표를 끊지 않고 승차한 뒤 승무원에게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운임의 50% 부가금이 부과된다.

한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기동검표와 더불어 관내 주요역에서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對고객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annje37@nspna.com, 안정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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