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기본계획에는 후원자 발굴과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홍보,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과제가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교육·홍보, 협력망 조성,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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