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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22 12:11 KRX7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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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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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9000여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573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부터 제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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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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