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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기업·소상공인 예대율 완화…“21조원 증가 예상”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1-21 13:13 KRX7EM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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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이 완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 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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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대출은 약 14조 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7조원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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