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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철회 요청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6-01-19 08:59 KRX7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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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 우려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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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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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본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둘째로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셋째로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어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 역시 “이번 조례는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은 논란이 있는 책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가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시(市) 집행부로 이송했으나 군포시에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30일 시(市)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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