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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정 회사법 3월 1일부 시행...“달라진 점은?”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23 12: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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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중국의 개정된 회사법이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돼 자본금 등록 기준이 완화되고 회사 설립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 회사법은 오는 3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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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회사법의 3가지 주요 변경사항은 ▲자본금 실제납부제를 약정납부제로 변경하고, ▲자본금 등록 기준이 완화되며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 회사법은 회사 주주(발기인)가 회사 설립 당일부터 2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5년 내에 납입해야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한 회사법은 주주가 스스로 납부할 자본금 규모와 출자방식, 출자 기한 등을 정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한책임회사, 1인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 3만 위안, 10만 위안, 500만 위안의 제한을 철폐했다.

단, 회사 최저 등록자본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액, 납입자본 등을 회사 등기 시 기입사항에서 제외하고 자본금 검증증명서를 제출하지 하지 않아도 돼 등록절차가 쉬워진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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