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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WM·간편주문·복지플랫폼·ETF·사회공헌’까지…‘전방위 경쟁’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또한 전남 관내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1월 11일~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12주간 도경 주관으로 전 경찰관서가 합동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전남의 음주 사망자는 9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2025년 11월 9일 기준) 1명(-10%) 감소, 교통사고는 368건으로 29건(-16.3%) 감소하였으나, 매년 음주사고가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이 필요해 보인다.
전남 경찰은 도경 주관 특별 합동 단속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별로도 주 2~3회 이상 도심‧외곽 불문, 주‧야간 불시 스팟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조성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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