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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 고발… 정치인 축·부의금품 총 205건 단속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15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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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간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단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으로 보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는 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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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별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고발 조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 주변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펼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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