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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간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하는 등 총 205건의 위반행위를 단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으로 보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는 9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고발 조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작년 10월 한 달 동안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예식장 주변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펼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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