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9월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한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故 속헹 씨 사건의 상고 결정으로 인해 장관과 정부의 의지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고용허가제를 거론하며 “건강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영하18도의 날씨에 숙소로 제공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음에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대체 고용허가제가 말하는 체계적인 ‘관리’란 무엇인가”라며 말했다.
유 의원은 “故 속헹 씨의 죽음은 영하 18도의 혹한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라는 주거 환경 때문이었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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